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성실한따오기76
성실한따오기76

요즘에는 가족돌봄휴직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랑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께서 연세도 있으시고 좀 편찮아지셔서 병원 치료와 더불어서 요양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직장을 계속 다니면서 돌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가족돌봄휴직 제도라는게 있다고는 하던데 이게 신청을 하려고 하니 누가 대상인지, 또 얼마나 휴직할 수 있는지 급여는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부모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도 포함되는지, 질병이나 사고가 있어야만 가능한 건지, 고령으로 인한 돌봄도 인정되는지 알고 싶어요. 회사에 신청하는 건지, 고용센터에 따로 신청해야 하는 건지,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또 휴직 기간 동안 4대 보험은 유지되는 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직은 재직 중인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으며, 연간 90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직은 무급휴직으로 적용되며, 배우자나 자녀에 대해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질병이나 사고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고령으로 인한 돌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은 해당 사업장에 신청할 수 이으며, 휴직기간 중 4대보험 가입자격이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1항).

    2.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3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돌봄휴직개시예정일, 가족돌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돌봄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가족돌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동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