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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나비67
클래식한나비6723.06.13

주택2층 모형cctv 설치 불법 여부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주차 테러를 당하여 현재 거주중인 주택2층 창문쪽으로 하여 제 차를 감시하고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모형cctv를 설치하려고합니다.


이때 모형cctv를 설치 해도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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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CCTV 설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여기서 소위 'CCTV'는 법령상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하는 것으로,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써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내용의 기능이 없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영상정보처리기기라고 볼 수 없어, 그 설치에 관하여 관련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 아무런 기능이 없는 모형 cctv 설치에 대하여는 특별한 법적 규제가 있지 않습니다. 설치하시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ㅏ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