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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휴식시간이 따로 있으신가요?

회사에서 점심시간 외에는 따로 휴식시간이 없습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은 가끔씩 나가서 담배를 피우는데, 저는 담배도 안 피우고 가끔씩 화장실에 가는 게 다입니다. 휴식시간이 따로 없는데, 다른 곳은 어떤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호식품이 없으면 별도로 휴식없이 일만하게되더라구요.저도 그런편이었는데 그래서 한번씩 혼자 밖에나가서 서너바퀴 바람쇠고 옵니다.

  • 회사에서는 별도로 휴식 시간이 없기에 그냥 알아서 1-2시간에 한번씩 화장실에 가거나 커피를 마시기도 하지요. 원래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합니다.

  • 네 회사 휴식시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오전 10부터 10분 오후 3시부터 10분 이렇게 휴식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근로시간이 8시간 20분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휴게 시간이 없는 경우 8시간 퇴근하기도 합니다.

  • 저희 회사 같은 경우 휴식 시간은 따로 없습니다 일단은 담배 피러 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담배를 피우면서 휴식을 취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휴대폰으로 하거나 아니면 사무실에서 휴식을 취하는 사람이 있겠죠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담배 피는 사람 따라다니면서 같이 휴식 취하는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 사무직이고 비흡연자라면 화장실을 가거나 가끔 가까운 곳 외근갈 때 쉬긴하지만 대부분 점심시간 외엔 휴식시간이 따로 없는 편입니다

  • 회사에서 일반 사무직의 경우 따로 휴식 시간이 없습니다. 쉬고 싶을때는 차 한잔 마시면서 자리에 않아서 잠시 멍때리는 편이 많습니다.

  • 회사에서 휴식시간은 제공되는 휴식시간도 따로 있습니다.

    하루에 1시간정도 휴식을 취하고 점심시간을 포함한 시간입니다.

    휴식시간이 따로 없는 경우에는 보통 화장실이나 담배를 피는 시간을 휴식시간처럼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 사무직은 따로 쉬는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앉아있다가 적당한 시간에 나와서 한번 스트레칭하거나 쉬어주고 들어갑니다.

    현장직은 10:00~10:15/ 3:00~3:15 이렇게 쉬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 네, 저희 회사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휴식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된 휴게시간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의 내용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업무 시작 전이나 퇴근 후에 부여할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에는 직원에게 업무 강요할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과 명백히 구분되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