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는 별도로 휴식 시간이 없기에 그냥 알아서 1-2시간에 한번씩 화장실에 가거나 커피를 마시기도 하지요. 원래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합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 휴식 시간은 따로 없습니다 일단은 담배 피러 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담배를 피우면서 휴식을 취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휴대폰으로 하거나 아니면 사무실에서 휴식을 취하는 사람이 있겠죠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담배 피는 사람 따라다니면서 같이 휴식 취하는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