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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시봐도활기찬코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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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월 대표자 선지급 소프트웨어 사용료, 1월 기장에 어떻게 반영해야 할까요?

8월부터 12월까지 대표자가 선지급하고 청구하지 못했던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이를 1월 기장에 추가하려고 할 때, 대표자 선지급금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비용 반영과 자금 환급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세무·회계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선급금 등으로 처리를 하시고 1월에 선급금을 비용처리를 하시면 될 것이며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