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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운좋은호아친160
24년 4월에 입사하여 소득세 감면 처음 신청하여 받고 있습니다. 23년도에 다른 직장에서 받던 연봉과 같은 연봉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1~3월에 대한 공제를 못 받는다고 해도 23년도 연말정산과 너무 차이가 나서요. 그냥 지금 현 직장 담당자분이 잘못한 게 많아서 그런건지 아니면 제가 받고 있는 소득세 감면이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최윤범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받는 환급금은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큰 경우 발생하며
해당 환급금은 기납부세액을 한도로 합니다.
만약 소득세 감면을 제외한 소득공제 등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면
24년에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은 경우 24년이 23년 대비 기납부세액이 작으므로
연말정산시 받는 환급금도 23년 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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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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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각 항목별 공제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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