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3년도 6월30일 까지 일하고 퇴사 했는데
23년도 6월30일까지 일하고 퇴사 했는데
이렇게 중도 퇴사시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따로 할 필요 없는건가요?
아니면
5월에 하는 신고때 따로 뭐를 해야 하나요?
5월에는 개인 사업자 있는 사람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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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연말정산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관련은 세금 건으로 세무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노동법 문제가 아니라 세법 관련 사항이므로 인사노무가 아니라 세금세무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3년도 6월30일까지 일하고 퇴사 했는데 이렇게 중도 퇴사시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따로 할 필요 없는건가요?
→ 퇴사자의 경우에도 연말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