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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얌전한노린재105

얌전한노린재105

23년도 6월30일 까지 일하고 퇴사 했는데

23년도 6월30일까지 일하고 퇴사 했는데

이렇게 중도 퇴사시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따로 할 필요 없는건가요?

아니면

5월에 하는 신고때 따로 뭐를 해야 하나요?

5월에는 개인 사업자 있는 사람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연말정산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관련은 세금 건으로 세무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노동법 문제가 아니라 세법 관련 사항이므로 인사노무가 아니라 세금세무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3년도 6월30일까지 일하고 퇴사 했는데 이렇게 중도 퇴사시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따로 할 필요 없는건가요?

      → 퇴사자의 경우에도 연말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