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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줄나비22
순한줄나비22

끼어들기로 인한 사고 배상 청구

제목 그대로 끼어들로 인한 사고 시 배상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4차선 도로에서 저는 2차선으로 가고 있었고 3차선 도로의 차가 깜빡이도 없이

추월하다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규정 속도 제대로 지켰는데 자꾸 제 탓을 하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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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선 변경 하다 사고가 난 경우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기본 70% 정도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로 산정 됩니다.

      여기에 방향지시등 없이 차선을 변경할 경우 10%정도 가해자 과실이 추가 되며 실선인 경우 10% 더 과실이 추가 됩니다.

      위 경우 방향지시등 없이 차선을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8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찰 신고하시고 보험 처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에 대해서는 실제 사고 블랙박스 영상 등을 보고 과실 비율을 따져야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신호를 하지 않고 차선 변경을 한 자의 경우 과실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질문자도 규정속도로 운행하여도 이에 대해서 전방 주시 의무에 과실이 어느정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과실 비율은 실제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