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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메뚜기10
늠름한메뚜기10

보행자도로에 세워둔 차량을 실수로 옷의 지퍼가 부딪쳐서 기스가 났어요.

안녕하십니까

얼마전에 보행자도로에 주차를 해놓은 차량옆에 실수로 옷의 지퍼부분이 부딪쳐서 기스가 났을 경우에

보행자인 제가 돈을 물어줘야하나요?

기스가 살짝났는데 외제차인 이유로 범퍼교체에 유류비까지 청구하고 하루에 버는 임금까지 요구를 할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보행자도로에 주차한 이유로 제가 보상을 안해도 되는지 만약 보상을 해야된다면 저의 과실비율이 몇프로인지

관련 법규도 있는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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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부딪힌 경위나 주차 상황, 주차한 곳의 특수성이 모두 고려되어 과실비율이 결정될 것입니다.

      수리비상당과 대차료의 일부를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가 지급되며 수리기간이 짧을 경우 이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범퍼 교체비용과 유류비등까지 보상할 이유는 없으며 과실의 경우 불법 주차 차량도 약간의 과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대방과 합의가 안될 경우 상대방이 소송을 할 것이니 기다려보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하며 만약 보험중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하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 주ㆍ정차 구역 주차에는 10%~30%정도 주ㆍ정차과실이 인정되나, 질문자님의 과실로 기스가 난 부분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차 보험 처리가 되는 사안은 아니며, 위의 경우는 과실로라도 상대방 차량에 손해를 가한 점에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손해의 수리비가 정확하게 위의 경우라면 그 영수증 등을 확인하여 손해의

      범위 상당의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손해배상 의무는 있으나 그 범위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