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의 범죄 사실이 경미하다고 판단할 때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 등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검찰은 약식명령 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 청구서에는 피고인의 인적사항, 공소사실, 적용법조, 벌금액 등이 기재됩니다. 약식기소는 주로 비교적 경미한 범죄의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초범이거나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또한 사건의 사실 관계가 복잡하지 않은 경우,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피해 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사건의 성격상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등에도 약식기소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