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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금도도전적인배나무

지금도도전적인배나무

1일 전

장기 휴직자( 3년 이상)이 재직중입니다.

고문 직급으로 장기휴직(질병휴직) 3년이상 근무중인 근무자의 경우 연차촉진 대상자가 될까요?

회사에 출근하고 있지 않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1일 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직자의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상태이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 당시 휴직 중이라면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로 연차수당 지급의무 또한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휴직자에 대해서는 연차촉진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직 중인 상태에서는 이미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된다는 점, 육아휴직이 아니며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1년 이상 휴직 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사용촉진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재직 + 출근하고 있는 근로자를 상대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휴직중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차휴가 자체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하는 이유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사업주가 사용촉진을 했음에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하게 해주는 취지이므로 휴직이라 연차휴가 사용자체를 할 수 없는 근로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