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장기 휴직자( 3년 이상)이 재직중입니다.
고문 직급으로 장기휴직(질병휴직) 3년이상 근무중인 근무자의 경우 연차촉진 대상자가 될까요?
회사에 출근하고 있지 않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직자의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상태이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 당시 휴직 중이라면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로 연차수당 지급의무 또한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직 중인 상태에서는 이미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된다는 점, 육아휴직이 아니며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1년 이상 휴직 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사용촉진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재직 + 출근하고 있는 근로자를 상대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휴직중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차휴가 자체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하는 이유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사업주가 사용촉진을 했음에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하게 해주는 취지이므로 휴직이라 연차휴가 사용자체를 할 수 없는 근로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