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 가입과 보상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수 있기에 조심스럽게 답변드립니다.
(보험 가입시에는 더욱 정확한 진단명과 검사시기 / 의사소견을 알려주시고 판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현재 자궁암검사시 암유발 가능성의 바이러스가 발견되어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으셨습니다.
1. 치료소견을 받은 시점이 3개월이 안되셨다면 고지하셔야 합니다.
2. 자궁암검사 시행 이유가 [건강검진] 이었는지, 혹은 몸에 이상소견이 있어 [질병진단을 위한 추가검진] 이었는지 에 따라
후자라면 1년까지는 보험가입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보험사 상이 할수 있음)
3. 조직검사 결과상 정확한 진단명은 제가 잘 모르겠으나 이또한 진단명에 따라 고지 기간이 생길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각도로 봤을때 기본 1년까지는 고지 대상에 들어가실것 같구요!
더큰 문제는!!
실손보험을 청구했다는 것입니다!
실손보험 청구시 보험사가 열람할수 있는 [사고보험시스템]에 등록이 됩니다.
여기에 등록이 되면, 그후로 모든 보험 가입시
모든 보험사는 이 보상 청구이력을 열람하게 됩니다.
결국 위에 1~3번 말씀드린 기간 상관없이 모든걸 떠나서....
보험청구이력이 향후 몇년간 등록이 될것이라서
앞으로 몇년간은 어쩔수 없이 해당 검사및 결과를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ㅜㅜ
일단, 본인이 별로 신경쓰지 않던 보험사로 인수심사 받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보험사 심사 결과는 해당 보험사만 보유합니다)
심사 결과가 좋다면 본인이 희망하는 보험사도 심사를 봐보시구요.
심사 결과 실손보험 가입거절이 나온다면, 시간을 두고 가입을 하시거나,
유병력 실손으로 하시는 방법중 택해야 합니다.
여러 정보가 더 있다면 더 정확한 말씀을 드리겠으나,
현재 질문만 유추해 말씀드린점 감안하여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확한건 심사 한번 받아야 한다는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