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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원숭이222

친근한원숭이222

개인회생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해외거주자입니다.

현재는 신속채무조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추후 개인회생으로 넘어갈까 하는데요

현재 저는 해외거주자로 해외에도 빚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해외에서는 생활을 해야되서 해외빚을 먼저 갚아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돈을 좀 빌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제 통장중에 거래가 되는 통장이 있는데 거기에 돈을 보내주면 그돈을 해외로 송금하는 식으로

진행을 할건데요

나중에 개인회생할때 거기에 들어갔다가 해외로 빠져나간 돈이 문제가 될까요?

혹은 그게 소득으로 잡혀서 회생할때 변제금이 추가되거나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금액은 한달에 약 300만원정도가 통장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과정에서는 자금의 이동에 대해서 출처를 소명해야 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자금흐름이 확인된다면 해외채무에 대해서는 우선변제하는 부분이 당연히 개인회생에 문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