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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너구리184
순박한너구리18423.02.19

지급명령신청을 하게되면 채무자는 해외출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상황입니다

2월 27일에 출국해서 해외로 가서 일을 할거라고 합니다. 소송을 할거면 하라는 식으로 나오는 상태입니다.

혹시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해외 출국을 막을수 있나요? 상대방이 해외로 출국하면 법적효력을 얻어 돈을 변제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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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만으로는 해외출국을 막을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해외출국과 무관하게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상대방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절차를 밟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3조 (출국금지대상자) ①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일정액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자

    3. 일정액이상의 벌금 또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4. 형사재판에 계류중인 자

    5. 형집행정지중인 자

    6.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지급명령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하여 출국금지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해외출국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해외로 출국하면 소송관련 서류는 해당 국가로 송달을 해야 하는 불편함은 있겠으나, 소송절차 진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