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하니하니1
하니하니1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이라도 대화 당사자간의 녹음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며 당연히 증거로도 사용가능하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이라도 대화 당사자간의 녹음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고 증거자료로 사용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럼 만일 a와b대화를 c가 몰래녹음하는데 c가 당사자간의 녹음은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는걸 이용해서

a와b대화하는데 살짝 끼어들어 한마디 살짝하고 난뒤 몰래 녹음하면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나요? 대화상대자에 c도 살짝 들어가서 대화 당사자가 되니까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사이의 대화를 녹음할 목적으로 잠시 끼어드는 것에 불과하고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고려할 때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c 역시 대화당사자로 해석될 수 있다면,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기재된 사실관계처럼 c가 이를 악용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대화에 막무가내로 낀 것이라면 대화당사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