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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낙지139
증권사 이벤트 참여했는데 공지와 다르게 임의 내용 변경으로 기대이익이 현저히 감소되어 항의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어디로 민원을 제기해야 하나요? 당장 생각나는것은 소보원, 금감원, 금융위 정도인데 어디가 제대로 된 관할이고 효과적일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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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금융부조리신고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금융부조리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나 일반 금융거래자가 금융업무와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위원회의 금융부조리 신고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링크 https://www.fsc.go.kr/pa0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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