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를 위한 부모님 돈 차용 세금 문제

2021. 12. 12. 11:31

현재 우리사주 투자 기회가 있어 부모님께서 투자에 참여하실려고 하십니다.

부모님께서 투자하려고 하시는 금액은 5850만원이며 투자 기간은 14개월 정도로 예상합니다.

여기서 14개월 뒤에 원금 + 투자 수익금을 부모님께 다시 반환합니다.

이런 경우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돈을 빌리는게 아니라 차용증은 아닌거 같습니다.)

법적효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하는지, 세금 문제는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 직접 투자하시는 것은 개인의 투자이므로 수익금에 대해서만 세무문제가 있을 것이며, 질문자님이 돈을 사실상 받아서 하는경우는 증여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4.6%)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무상으로 대부받은 금액에 적정이자율(4.6%)을 곱한 가액,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한 가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5,850만원을 차용한다고 하여도 증여세 과세액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12. 14.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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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식 등을 취득할 때 실제소유자와 명의상 소유자가 다르게 취득할 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하여 명의자가 증여받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12.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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