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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아비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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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를 위한 부모님 돈 차용 세금 문제

현재 우리사주 투자 기회가 있어 부모님께서 투자에 참여하실려고 하십니다.

부모님께서 투자하려고 하시는 금액은 5850만원이며 투자 기간은 14개월 정도로 예상합니다.

여기서 14개월 뒤에 원금 + 투자 수익금을 부모님께 다시 반환합니다.

이런 경우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돈을 빌리는게 아니라 차용증은 아닌거 같습니다.)

법적효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하는지, 세금 문제는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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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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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 직접 투자하시는 것은 개인의 투자이므로 수익금에 대해서만 세무문제가 있을 것이며, 질문자님이 돈을 사실상 받아서 하는경우는 증여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4.6%)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무상으로 대부받은 금액에 적정이자율(4.6%)을 곱한 가액,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한 가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5,850만원을 차용한다고 하여도 증여세 과세액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식 등을 취득할 때 실제소유자와 명의상 소유자가 다르게 취득할 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하여 명의자가 증여받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