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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파랑새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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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아파트 사는데 취득세 안내는 방법도 있나요?

처음으로 아파트 사는데 취득세랑 양도세을 안내는 방법도 있나요? 아니면 무조건 내야 되는건가요? 자세히 알려 주시면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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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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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소득 조건 제한 없이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에서 감면 됩니다


    물건 가격에따라 1~3%가 책정 됩니다.

    당연히 내야 하는 세금이며, 국민채권도 구입하거나, 할인 비용을 지불 해야 합니다.

    양도세는 추후 물건 가격이 상승해서 수익이 발생 했을때 납부하는 세금이지만,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있어 요건을 충족 한다면 양도세는 면제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뿐만이 아니고 동산(자동차, 오타바이)도 등록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 가구 대상 주택가격이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최대200만원까지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를 안내는 방법은 못본것 같습니다.

    내셔야 합니다.

    다만 양도세는 안낼수 있습니다.

    1) 매수 가격보다 더 낮게 파는 경우 . (실비 제외하고)

    2) 또는 2년 실거주하여 파는 경우 (15억 이하)

    3) 부부간 6억원까지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부 증여를 통해 양도소득을 줄이는 방법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는 무조건 냅니다.

    취득세 혜택으로는 생애 첫 주택 구입시 200만원 한도로 깍아 주는것말고는 무조건 내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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