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우선 중대한 성범죄 피해를 당하신 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합의금의 경우에는 특별한 지급시기가 정해진 것은 없고, 가해자 측에서 양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급절차를 진행합니다. 만약 합의가 불발될 경우 공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범죄의 수위에 따라 다르지만,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합의가 불발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피해사실, 전후사정, 형사사건의 진행경과, 가해자의 태도(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합의 여부에 대해 서로 말씀이 오간 적이 있는지, 재판에서의 가해자의 태도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상대방이 합의를 할지 여부, 합의 가능성, 금액의 적절성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모쪼록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