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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미수 불구속구공판 결정 알림 받았는데 합의금 언제 쯤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준강간미수 불구속구공판 결정 알림 받았는데 합의금 언제 쯤 지급 받을 수 있나요

3월에 고소했고 제가 피해자입니다

피의자가 지급 못하면 바로 구속이죠?

몇년형 정도 받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우선 중대한 성범죄 피해를 당하신 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합의금의 경우에는 특별한 지급시기가 정해진 것은 없고, 가해자 측에서 양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급절차를 진행합니다. 만약 합의가 불발될 경우 공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범죄의 수위에 따라 다르지만,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합의가 불발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피해사실, 전후사정, 형사사건의 진행경과, 가해자의 태도(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합의 여부에 대해 서로 말씀이 오간 적이 있는지, 재판에서의 가해자의 태도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상대방이 합의를 할지 여부, 합의 가능성, 금액의 적절성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모쪼록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구속될 가능성이 높지만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합의금은 선고 전까지 받으면 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