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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거미278
튼실한거미27822.01.25
합의와 실형에 대한 질문들 !.!!

준강간 피의자 쪽에서 모든 범행 인정하면

거의 실형 받게 할 수 있나요?

합의 시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는것이 힘든지 ?

합의 한다면 재판이 모두 끝나고 형 선고가 나야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 ? 아니면 그 전에 원할때 받을 수 있는지 ?

궁금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5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피의자 쪽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참작사유일 뿐 집행유예가 꼭 선고되지는 않습니다.

    합의는 재판이 끝나기 전에고 가능하고, 합의한 경우 피의자는 양형 참작사유로 이를 제출하고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은 불가하며 보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통상 합의가 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음을 전제로 진행되는 것이며, 형사재판이 종료되기 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수위는 피의자의 전과유무,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단순히 인정한다고 하여 실형이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합의를 하는 경우, 민사합의를 제외한다면 민사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사는 형사와 무관하게 언제든 진행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