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피고인이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또는 계약명의신탁의 방식으로 자신의 처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해 놓은 점포에 자물쇠를 채워 점포의 임차인을 출입하지 못하게 한 사안에 대하여,
그 점포가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인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피고인이 제3자인 부동산의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명의신탁자는 소유자가 될 수 없으므로, 설령 자신의 처에게 신탁한 부동산이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자기의 물건'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인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아 그 의율이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626 판결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