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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자가 조세포탈,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와이프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문제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신의 처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하여 놓은 점포에 자물쇠를 채워 점포의 임차인의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한 경우에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626 판결

    피고인이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또는 계약명의신탁의 방식으로 자신의 처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하여 놓은 점포에 자물쇠를 채워 점포의 임차인을 출입하지 못하게 한 경우, 그 점포가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인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위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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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피고인이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또는 계약명의신탁의 방식으로 자신의 처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해 놓은 점포에 자물쇠를 채워 점포의 임차인을 출입하지 못하게 한 사안에 대하여,

    그 점포가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인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피고인이 제3자인 부동산의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명의신탁자는 소유자가 될 수 없으므로, 설령 자신의 처에게 신탁한 부동산이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자기의 물건'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인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아 그 의율이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626 판결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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