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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매달 납부하는 실비보험이나 암보험 같은 보장성 보험료가 세액공제 혜택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중간에 병원비를 치료비로 실손 청구해서 환급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만큼 나중에 공제 대상 금액에서 차감되어 불이익이 생기는지 세무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보장성 보험료는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의료비 중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대상 의료비에서 제외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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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이 직접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지출한 병원비 중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은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보장성보험료의 연간 납부액(100만원 한도)에 대해서 12% 세액고제 가능합니다.
2. 의료비 공제의 경우, 의료비에서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 기준으로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