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취득 아파트 처분 시 세금 발생 문의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동일세대원인 어머니가 아파트를 상속받았습니다.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지남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완료
상속세 신고 시 아파트 10억으로 신고
취득세 납부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완료
1가구 1주택으로 취득세 경감
어머니는 주택임대사업자로 오피스텔 1채 (시가 3억)를 보유중에 아파트 상속 받으심.
상속 받은 아파트를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같은 세금이 많이 발생되는지요.
아파트를 처분해야 하는데 이미 낸 세금도 많고 세금이 또 많이 나올까봐 불안해서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가격과 취득가격(10억)의 차액인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차익이 적으면 세금부담도 줄어드는 것입니다. 만약 해당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셨다면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 확정하여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아파트를 상속받으면서 시가로 상속세 신고납부한
이후 상속받은 아파트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상속받는
시점의 시가가 차이가 없거나 미미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거나
미미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