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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절도로 두명에게 형사 고소 당했는데 형사 고소는 취하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고소 취하가 아예 불가능 한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한 이후에 합의가 된 경우 고소취하 형식이 아니라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식으로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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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는 아니므로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경찰에서 수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취하한다고 처벌을 면할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만 고소를 취하한다는 것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의미는 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취하는 가능하나, 고소취하를 한다고 하여 사건이 곧바로 종결된다고 볼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