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 정부지원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와 배우자 맞벌이 상태이며 혼인신고 및 등본 주소지 동일합니다.

저는 산전 육아휴직 사용중이며, 육아휴직 급여만 (1,125,000원) 지급받고 있습니다.

1.태아가 태어나게 되면 가구원수는 3인으로 보는게 맞나요?

2. 소득기준에는 저의 육아휴직 급여+배우자의 현재 급여로 계산이 되나요?

아니면 제가 육아휴직 하기 전의 급여+배우자의 현재 급여로 계산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태아가 태어나면 가구원수는 3인으로 계산되며, 소득 기준은 귀하의 현재 육아휴직 급여와 배우자의 현재 급여를 합산하여 평가됩니다. 육아휴직 전 급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