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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유머감각있는제비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나뉘고 그 중 일반사면은 특정 죄를 지은 사람 모두를 사면 시켜주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사면에 해당하려면 형기의 1/3을 채운다, 모범수 등과 같은 조건을 달성해야 일반사면의 대상이 되나요? 혹은 대통령의 결정과 국회의 동의가 있으면 그 죄에 해당하는 사람 모두가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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