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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자격증

언제나성장하는돈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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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보험 해지 시 환수 기준 확인 문의

보험회사에서 단기 설계사로 활동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인 소개로 “자격증만 취득하면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시작했고,

교육 수료 및 자격증 취득 후 실제로는

부모님 보험을 제 명의로 가입해야 해당 금액이 지급된다는 설명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모님 종신보험·생명보험을 제 명의 설계사로 가입시켰고,

회사로부터 총 약 500만 원이 지급되었으나

이 중 일부(약 200만 원)는 ‘신입지원금 환수’ 명목으로

설계사 계약 해지 시 이미 전액 환수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저는 설계사 계약이 해약된 상태이며,

회사에 더 이상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모님이 보험료 부담으로

보험을 해지하거나 감액하려 하자,

보험을 해지·감액할 경우

제가 추가로 환수금을 또 납부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설계사 계약이 이미 해약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요)

가입 당시에는

‘부모님 보험이 해지되거나 감액될 경우

추가 환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안내를 명확히 받은 적이 없고,

환수 구조나 유지 회차(24~25회차) 기준에 대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설계사 계약이 이미 해약되고 환수금도 납부 완료된 상태에서,

부모님 보험 해지·감액을 이유로

추가 환수를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2) 이런 경우 ‘불완전판매’ 또는

설명 의무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

3) 만약 환수 요구가 부당하다면

제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금감원 민원, 지급 거절 가능 여부 등)

4) 현재 단계에서 추가로 주의해야 할 점이나

증거로 확보해두어야 할 자료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설계사로 재직중 가입시킨 보험이 유지가 되지 않으면 설계사를 그만 두었더라도

    당시 받았던 수수료에 대해서 환수하는것은 맞습니다,

    다만 환수율은 해당 보험사의 수수료 규정에 따라서 다를수 있고

    보험의 유지 기간에 따라서 다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보험전문가입니다.

    위촉하실때 위촉계약서상 환수규정도 있을 겁니다.

    대개 보험사나 대리점에 조금씩 다르겠지만

    유지가 되지 않으면, 25회차까지 생보의 경우 땡겨 받은 수수료 금액의 환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보험사 또는 대리점 수수료 담당자 통해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근데 환수금액을 내지 않으시면, 이행보증금 내셨죠? 그걸로 보험금 청구 후 이행보증 청구 할겁니다. 

    설계사업이 이래요. 환수가 있는데 제대로 아시는 분들이 없는 것같아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설계사의 이미받은 수수료중 중도해지시 환수가 발생하는기간에 대해서는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25회차까지 유지를 하게되면 이후 해지건에 대해서 환수가 발생하지 않기도 하지만 손보사 생보사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15차월까지 환수가 있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미리 받은 수수료에서 미유지서에 발생하는 수수료를 환수하게 됩니다 해촉과 상관없이 환수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불완전판매나 설명의무위반등은 설계사에게 해당합니다 고객이 보험가입시에 담당설계사에게 설명을 듣지못했다는것으로 부모님께서 본인에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