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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등에74
특출난등에74

사기 관심추가 질문상세 질문보험설계사가 특별이익제공으로 저와얘기중 인데 어떤 처벌을받을수 있으며 합의는어떻게진행하나요

보험 가입시 설계사가 보험료1회분대납조건으로 가입유도하여 저는 제가첫회분 납부하였고12월달에 2회분을 대납해준다고 하였는데 날짜가 다와가와서미리

물어보니 말을 바꾸어 자기이름으로 납부를 해주면

불이익이라고 현금선물을 준다고하는데 그것은

상품권인거 같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그냥해지하겟다

가입유도용으로 특별이익제공을 위하여 사람을

기망하여 사기를 친거아니냐고 하니 미안하다는말은

없고 연락도 회피하여 금융감독원에 민원 넣었다가

일단 취하까지 해놨습니다.

보험사 상사한테 혼 낫는지 너무힘들다고하면서

내일 저나준다고 합니다.

경찰에고소하면 처벌되나요?

문자 내용 녹취자료는 잇지만 좋게 대화해서

적정선에서 합의하고 보험은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습니다. 합의금 얼마제시하는것이 좋을까요?

설계사가 어떻게 도움을 주면되는지 물어보긴했습니다. 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사기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보험업법에 위반하여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합의금 등 요구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