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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나팔새192
숙연한나팔새192

보험관련 질문드립니다.사기인거같은데

제가 지인한테 40만원짜리 보험을 가입하였는데 사은품으로 보험료 3배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지 및 개인적인사유로 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받은 사은품을 돌려드렸는데 환수금을 자꾸 제가 책임지는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세스가 맞냐 증빙을 해달라고 하니 서류를 보여주며 저한테 돈을 보내라고 합니다. 이게 원래 맞는건가요 ? 결론은 사은품으로 받은 금액 이외에도 보험계약 해지로 인한 수당 환수금을 저보고 내라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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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가입을 하셨을 뿐이며, 환수금에 대해서는 알 필요도 없는 것으로 관련이 있지도 않기에 환수금을 배상해주실 아무런 이유가 없으십니다.

    지인의 주장은 법적으로는 전혀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증빙에 대해서는 그것이 적법한 것인지 그냥 단순히 만들어진 서류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험 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해지된 경우에 그 가입을 유도한 당사자가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서 본인에게 현재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보인데 어떠한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요구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