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험 사은품 관련질문드립니다. 보험 리베이트 관련
제가 고가의 보험을 들면서 약 900만원 상당의 사은품을 받았습니다. 상황이 어려워 해지하게 되면서 받은 사은품을 돌려주기로 하고, 약 700만원정도를 먼저 돌려드렸습니다. 나머지 200만원을 못주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으로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실제로 받은 사은품을 돌려줘야하는게 맞나요? 근데 돌려줄테니 조금만 상황을 양해부탁드렸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었던 게 아닌 이상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해당 사은품을 반환할 의무가 인정되는지는 계약 당시의 약정 내용이나 계약서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