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tv 결합상품 해지 및 사은품 반환 관련 문제.. 도와주세요.

작년 12월 중순에 kt 인터넷,tv 결합상품을 kt 다이렉트로 가입 한 것이 아닌

업체를 통해서 가입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품권 7만원에 현금 63만원 받았었구요.

가입 당시 조항에, 1년 내에 해지시 현금지원 전액 반환이라는 조항이 있었던거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kt 휴대폰 요금 미납금이 너무 커서, 최근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에 포함 시켰거든요.

포함된 이후로, kt 인터넷 및 tv가 정지 당한 상황이구요..

만약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에 승인이 나면, kt관련 상품들이 직권해지 당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인터넷 tv도 강제로 해지당하는 것인가요?

그렇게 된다면 제가 인터넷,tv 가입 업체에게 현금 사은품 전액 돌려주어야 하나요?그래도 반년이상 썼는데.. 전액 환수는 좀 너무 불공평한 조항같아서요..

현재 상황이 이러한데..

전문가분들 좀 도와주실수있을까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금으로서는 직권 해지되시면 조항을 위반하게 된 것이므로 돌려주어야 하는 게 맞고 지급되지 않으면 해당 판매점에서 민사소송 제기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LG유플러스는 휴대폰이랑 TV+인터넷 별개로 되는데 KT는 안되나 보네요. KT 쪽으로 문의하여 유지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