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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꽃게266
비장한꽃게26623.07.14

사기보험 공소 시효 알고 싶어요

설계사분이 저의 정보를 저장을 해놓았는지 설계해본다고 말해서 그러세요 한후 계좌번호 물어 알려 주었는데 설계사분이 청약서 직접서명하고 보험 인출을 했어요

사문서 위조 개인정보 유출 해당될까요?그리고 2016년 보험계약한거 확인 하다보니 거래하던 설계사가 아닌 다른 설계사 이름이 있네요 이건도 신고할려고 하는데 공소 시효가 있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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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바로 가능합니다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그렇게 하지를 않는데 대담한 설계사인듯 합니다


    대부분의 설계사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 위조는 보험계약서나 청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조하는 행위입니다.

    보험계약 위조는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하며, 형법 제23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문서 위조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공소시효란 범죄가 발생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제도입니다.

    허나, 16년도 계약건을 지금까지 몰랐다는 것이 인정이 안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