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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노란코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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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 거래관련 비용처리 질의합니다.

미디어컨텐츠 사업자를 내고 게임에 아이디를 몇천만원 주고 개인 대 개인으로 거래를 하였습니다.

따로 증빙은 없고, 돈을 보낸 내역만 있다면 내 사업장에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어떠한 증빙을 갖추는게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상대방은 그냥 개인이라 카드/현금/계산서는 받지 못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사업과 관련한 경비라면 경비 처리 가능하나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2%의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게임계정, 캐릭터, 이모티콘 등을 유상

    으로 거래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등의

    의무를 이행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출액은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지 않은 경우 받은 대가에

    10/110을 곱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산정하고 매입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돈 이체내역뿐만 아니라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상대방 대화의 캡쳐내역 등은 있어야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