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게임계정, 캐릭터, 이모티콘 등을 유상
으로 거래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등의
의무를 이행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출액은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지 않은 경우 받은 대가에
10/110을 곱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산정하고 매입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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