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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의 부주의로 생긴 욕창치료, 요양원측에 병원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요양원의 부주의로 어머니께서 엉덩이 욕창이 생기셨는데, 부위가 악화되어 병원입원 후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한달이상 입원하셔야 하는데 요양원측에 병원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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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요양원측과 어머님의 입원 등에 관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고, 요양원측의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어머님께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하여 소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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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요양원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먼저 요양원 측과 협의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를 위해 욕창 발생 경위, 의료기록, 치료비 영수증 등을 꼼꼼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요양원의 관리 소홀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도 수집해 두면 유리합니다. 요양원 측에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양원의 과실과 욕창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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