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초생활수급자 배당소득으로 인해 수급자 자격이 박탈되게 생겼습니다 실질소득 아님

안녕하세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자입니다.

제가 25년 ETF 거래를 했는데, 1,815만 원의 배당소득이 조회되어 구청에서 이를 소득으로 반영해 생계·주거급여 중지 예정이라고 통보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일반적인 배당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ETF 거래 구조상 발생한 금액으로,

과세etf 매매에 세법상 맹점인 부분입니다 매매를 하면 수익분만 배당소득으로 잡히고 손실분은 반영이

안되는것입니다 매매를 해서 1800원에 수익이 났어도 -1800원 손실이 난건 반영이 안되여

실질소득은 0원이지만 1800만원 배당소득으로 잡히는겁니다

다만 다행인건 증권사 금융소득 거래명세서에는 1800만원이 적혀있지만 비과세(E) 항목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 종합과세대상 금액에서는 빠져있구요

관련 거래내역과 손익자료는 모두 문서증빙이 가능하며 키움증권 상담사와 통화내역에서 실질소득이

아니다라는 녹음파일까지 있습니다

구청에도 이자료들로 소명하였지만 실질 소득이 아니라는걸 이해는 하였으나

제가 실질소득이건 아니건이 중요한게 아닌 배당소득이 잡혔으니 어쩔수가 없어 수급중지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변호사님께 궁금한 점은 세 가지입니다.

  • 국세청 금융소득 자료상 비과세(E) 배당소득 1,815만 원을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으로 반영하는 것이 법령 및 지침상 적법한지

  • 실제 경제적 이익은 약 29만 원에 불과한데, 전산상 금융소득 금액만을 기준으로 수급 중지 처분을 하는 것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서 다툴 여지가 있는지

  • 만약 수급 중지 처분이 확정된다면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신청의 승산이나 실익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해 법률적 판단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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