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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왜가리23
용감한왜가리23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2021년 5월까지가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입니다.

현재 해당 집에 살고 있는 A라는 세입자는 자기가 방을 구하고 싶은데 구할 곳이 마땅치 않으니,

가급적이면 나가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B라는 집주인은 2021년 5월에 현재 집주인인 C라는 사람에게서 이 집을 매수하기로 하였으며,

집주인이 될 B씨는 자기가 직접 그 집에 들어가서 거주하려고 합니다. (실거주 목적)

B는 A에게 전세금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전액 줄 의향이 있으나, A가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비 집주인 B씨와 현재 세입자 A씨가 상황을 원활히 해결할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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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햄스터
      햄스터

      안녕하세요 원할하게 해결할 방법이라......

      그냥 법적으로야 B가 실거주로 들어가니 A는 그냥 전세보증금 받고 나가면 됩니다.

      버틸근거가 없고요 무단점유가 되면 그대로 돈 다 뒤집어 써야되니 당연히 알아서 나가게 될거고요

      다만 원할하게 해결할거라면.......이사비 정도 줘서 좋게좋게 내보내는게 있을 수 있겠네요

      참고로 이런질문은 법률쪽을 통해서 질문하시면 좀 더 확실한 답변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