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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긴꼬리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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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장려를 위한 재직직원 대상 리텐션보너스

다양한 보상/임금체계가 소개되고, 이에 따라 법적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향후 근속을 '장려' 또는 '구속조건'으로 엮기 위한

-리텐션 보너스의 계약서 필요 여부가 궁금합니다. (단, 성과금과는 별도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체크해야할 관계 법 또는 법령, 행정 해석을 가이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리텐션보너스'란 중요한 비즈니스 기간 동안 핵심 직원들의 이직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되는 인센티브를 말하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주된 특성을 볼 때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리텐션보너스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근로기준과-883, 2010.4.27). 따라서 노사 당사자간에 리텐션보너스의 지급기준을 근로계약과 별개로 약정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리텐션 보너스를 지급하더라도 이를 반환하도록 하는 약정은 체결할 수 없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