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장기근속자 포상금 제도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장기근속자 포상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3년 또는 5년 장기근속자 포상금 제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회사 내부 복지 규정만 만들면 되는건지,
취업규칙 혹은 정관도 변경을 해야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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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장기근속자 포상금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에 장기근속자
포상금 규정을 명시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기근속자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는 회사의 경우 통상은 취업규칙에
명시를 해놓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란 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준수해야 하는 취업상의 규율과 직장질서 및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규칙을 말하는 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될 장기 근속자 포상제도를 도입하고자 한 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여 취업규칙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규, 인사규정, 복무규정, 퇴직금 규정, 복지규정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규율하고 있는 내용이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것이라면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