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서울과 남양주에 사무실이 있고 지방세는 서울/남양주로 나눠서 납부하는데요. 종업원분도 나눠서 신고 납부해야 하나요?
현재 인원 서울 10명/ 남양주 44명으로
이번 달 처음으로 전체인원 50명이 넘어서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 납부 하려고 하는데요.
지방세는 서울/ 남양주로 나눠서 신고 납부 하는데,
종업원분을 나누게 되면 각각 50명이 넘지 않는 상황이에요.
1) 서울/ 남양주로 나눠서 신고를 해야 하나요?
2) 한 곳에서만 신고해야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은 서울/ 근무인원은 남양주가 대부분이면, 어디로 신고 납부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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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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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서울과 남양주에 사무실이 있을 때, 지방세는 해당 사무실이 위치한 지역으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업원분의 주민세도 근무지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서울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주민세는 서울에, 남양주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주민세는 남양주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상 서울이 본점인 경우에도, 실제 근무지가 각 지역에 따라 구분되므로 해당 근무지에 맞는 지방세를 신고해야 합니다.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업원분 주민세도 지방세이므로 원칙적으로 각각 관할 지자체 별로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