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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1.23

연금저축과 IRP 제도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최근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은행에서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 제도를 계속해서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저축과 IRP 제도의 차이점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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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IRP와 연금저축펀드 모두 세액공제율 까지 동일하지만 1년에 세액공제 한도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 IRP는 900까지 연금저축펀드는 600까지 이며, 퇴직시 퇴직금을 IRP계좌로 받게 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별개로 매년 일정 금액을 저축해 55세 이후 연금으로 가져갈 수 있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이다. 연금저축은 개인연금, IRP는 퇴직연금이다.


    납입 기간은 5년 이상으로 연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2022년 세법 개정으로 2023년 연금 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200만원 높아졌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IRP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2022년까지 존재했던 총급여 수준과 연령에 따른 공제 한도 차이도 사라졌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경우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6.5%(소득세 15%+지방소득세 1.5%), 이를 초과하면 13.2%를 적용받는다. 연금저축과 IRP를 섞어서 납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이 올해 한도를 꽉 채워 납입하면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돈은 최고 115만5000원에서 148만5000원으로 33만원가량 늘어난다. 5500만원을 넘을 때 공제율은 13.2%로 최고 118만8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RP는 근로소득자, 자영업자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며, 연금저축에 비하 세액공제 한도가 높습니다.

    IRP는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원이며, 위험자산 70%까지 투자가능한 운용제한이 따르게 됩니다.

    또한, 담보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과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제도는 둘 다 개인이 노후에 대비하여 자금을 모으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특성 및 구조: 연금저축은 국가나 기업의 일정한 규모의 기금에 개인이 일정한 금액을 납입하여 노후에 연금 수령을 받는 제도입니다. 연금저축은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이 고용주와 함께 금액을 납입하고, 이를 통해 퇴직 시 일정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반면, IRP 제도는 개인이 개인적으로 자금을 모아 퇴직 시 사용할 수 있는 개인 연금 계좌를 개설하는 제도입니다. IRP 제도는 개인의 선택과 의지에 따라 자금을 모으고, 퇴직 시 개인 연금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운용 방식: 연금저축은 일반적으로 국가나 기업이 운용하는 연금 기금에 모인 자금을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퇴직 시에는 해당 기금으로부터 연금을 수령합니다. IRP 제도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연금 계좌를 운용하여 자금을 투자하고, 퇴직 시에는 개인이 직접 자금을 활용합니다. IRP 제도에서는 개인이 투자 방식을 선택하고, 자산의 성장과 변동에 따라 연금 자금이 형성됩니다.

    법적 규제: 연금저축은 국가나 기업의 연금 제도로서 법적인 규제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소득과 고용주의 기여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IRP 제도는 개인의 선택과 자율성이 더 크며 법적인 규제는 상대적으로 덜 강조됩니다. 개인이 자유롭게 자금을 모으고 투자 방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투자상품군이 다소 다르며

    연금저축은 안전자산 한도가 없으나

    irp는 안전자산 30%가 강제규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조유성 AFPK 입니다.

    ✅️ 둘 다 사적연금이고, 연 최대 1,800만 원 불입 한도를 공유한다는 것은 같은데,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인출이 자유로운 반면, IRP는 일단 돈을 넣으면 출금이 자유롭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연금저축을 먼저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IRP제도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입대상 - [연금저축 누구나 가능] [개인형IRP 소득이 있는 직장인만 가능]

    세액공제한도 - [연금저축 400만원] [개인형IRP 700만원 (연금저축에서 400만원을 받으셨다면 300만원까지 추가가능)]

    투자한도 -[연금저축 위험자산에 전액투자가능] [개인형IRP 전체자산의 30%이상은 안전자산에 투자]

    중도인출 - [연금저축 일부인출 가능] [개인형IRP 중도인출 조건부에 따라 가능]

    상품운용 주체 - [연금저축 보험사가 운용] [개인형IRP 개인이 직접 상품 선택운용]

    납입방법 - [연금저축 매월 자동이체] [개인형IRP 자유로운 납입가능(자유적립식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