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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사용자3738

탈퇴한사용자3738

25.01.11

길고양이로 발생한 피해의 책임주체는 개인일까요 지자체일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길고양이 개체수가 급증하면서 고양이를 수용해야할지 관리해야할지에 대해서 논쟁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특히, 길고양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일부 사람들의 행태와 길고양이를 학대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일부 사람들의 행태가 동시에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엔 고양이들이 차량에 뛰어들면서 자가용 차량에 피해를 받는 경우와 같은 현실적인 피해가 또한 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특정 개인이 길고양이를 보호하겠다는 목적으로 설치시킨 길고양이 은신처나 급식소가 길고양이의 확산 거점이 되어 인근 주민들의 재산에 피해를 입힐 경우 해당 개인이 법적 책임을 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사회적 기준이 모호한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1.1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 길고양이를 돌보는 것과 그 개체수의 증가로 인해 구체적으로 특정 피해가 발생한 것 사이에는 법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길고양이를 돌본 행위와 고양이가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것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성을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문제로 이 경우 길고양이를 돌본 사람에게 법적 책임까지 묻는 것은 상당히 난점이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지자체에서 길고양이를 기르지 못하도록 조치할 내용이나 근거가 마땅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개인의 길고양이 사육 행위로 인한 책임을 지자체에 묻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길고양이에게 먹이나 쉼터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길고양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도 많지 않고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가도 법리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