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고양이로 발생한 피해의 책임주체는 개인일까요 지자체일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길고양이 개체수가 급증하면서 고양이를 수용해야할지 관리해야할지에 대해서 논쟁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특히, 길고양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일부 사람들의 행태와 길고양이를 학대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일부 사람들의 행태가 동시에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엔 고양이들이 차량에 뛰어들면서 자가용 차량에 피해를 받는 경우와 같은 현실적인 피해가 또한 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특정 개인이 길고양이를 보호하겠다는 목적으로 설치시킨 길고양이 은신처나 급식소가 길고양이의 확산 거점이 되어 인근 주민들의 재산에 피해를 입힐 경우 해당 개인이 법적 책임을 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사회적 기준이 모호한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