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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보이
쌈박보이23.05.17

자동차보험 물적할증200만원이하면 120나올시 보험금 갱신시 할증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동차보험 물적할증200만원이하면 120나올시 보험금 갱신시 할증이 없는건가요? 혼자 주차장 기둥에 긁었네요.ㅜㅜ

안된다는 사람도 있고 재갱신시 사고로처리되서 된다는 분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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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물적할증기준금액 이하로 보험처리시,

    할인 할증도 없는 3년간 유예입니다.

    자차처리를 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7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자차처리시 물적할증금액 미초과일 시에는 할증은 없으나 할인을 3년간 유예합니다.

    이번 연도에 무사고이면 다음해에는 1등급 할인등급으로 가면서 금액의 할인이 있지만 이 할인등급이 3년간 유예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할증 기준이 200만원이고 보험 처리가 120만원이기 때문에 보험 할증은 되지 않습니다.

    단지 무사고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실질적인 보험료 인상이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 물적할증200만원이하면 120나올시 보험금 갱신시 할증이 없는건가요?

    : 자동차보험에서 자차, 대물처리를 할 경우에는

    처리금액이 200만원미만이라면 물적할증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기와 같은 사고가 3년이내에 2회이상이라면 물적할증이 됩니다.

    또한, 1회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물적할증은 되지 않으나, 해당 사고처리에 대한 즉, 사고처리 건수에 대한 할증이 일부 붙게 됩니다.

    즉, 물적할증은 안되나, 사고처리 건수 할증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할증이 안 된다는 것은 할인할증등급(처음 가입 시 11z)의 변화가 없다는 것이며 3년간 할인 유예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험료는 올라가게 됩니다.

    물적할증금액 이하 사고라 하더라도 사고 건수로는 당연히 산정이 되며 3년 이내에 2백만원 이하 사고가 나면 등급 할증도

    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200만원 이하의 사고라면 할증은 없지만 할인이 3년간 유예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만 할증은 안되지만 3년안에 다른 사고가 또 발생한다면 건수가 중첩되서 할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