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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참매185
덕망있는참매185

실비보험청구와 본인회사영수증청구

제가 이번달에 일하다가 허리를 삐끗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론 실비보험으로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병원비를 받을수있고

재거 다니고 있는 회사에는 카드영수증을 제출하면 병원비를 또 받을 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게 제가 잘못알고있어 이중수혜가 되는건지 아니면 제가 알고있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요점1 보험회사에는 진료기록을 넘김

요점2 근무하고있는 회사에은 카드영수증만 넘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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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정한거미4
      공정한거미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처리 또는 공상처리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손의료비는 산재보험처리된 금액은 지급처리해드리지 않습니다. 산재처리시 산재보험에 청구 되지않는 금액만 실손보험에서 가입상품에 따라 40%에서 80,90% 부분 보상해드립니다.

      공상처리된 경우(건강보험 처리가 아닌 일반 처리) 납부한 금액을 가입상품에 따라 40% 보상해드립니다.

      건강보험처리 되었다면 가입상품의 보장내역에 따라 보상해드립니다.

      어떤 방식으로 의료비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 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의료비가 단순 회사 복지차원에서 주는거라면 상관 없습니다.

      회사에서 단체실손보험을 가입하고 그 단체 실손보험으로 지급해주는거면 해당보험사와 님께서 가입한 보험사가 알아서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님이 가입하신 실손보험사에는 서류준비힌하여 실손보험 청구하시고,

      회사에는 카드영수증만 청구하시면 될듯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는 것은 교통사고나 업무중 사고로 인한 산재 처리한 비용입니다.

      산재 처리한 비용에 대해 보상하지 않을뿐 나머지는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회사에서 직접 손해배상을 해주면 좋겠지만 산재로 처리할 경우 산재처리에 대한 부분은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는 병원 영수증에 의해 지급되는 보험상품입니다.

      - 회사에서 시행하는 의료비지원은 회사복지로 단체실손의료비가 아니라면 중복지급이 가능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 항목은 중복으로 보장이 안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세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비가 질문자님의 실비 + 회사의 단체보험 실비 2가지가 있다는 이야기 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현 실비는 비례 보상으로 질문자님의 개인보험 실비 50% 단체보험 실비 50% 로 보상이 됩니다.

      또한 카드영수증만으로는 실손의료비 보험료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실손의료비는 급여/비급여로 나누어져 있는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결론은 실손의료비 보험은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준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어떤 명목으로 병원비를 지급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복지로 지급하는 건이라면 양쪽에서 받아도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회사가 보험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이나 산재관련해서 지급하는 건이라면 중복지급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상으로는 안됩니다.

      공상처리 받으시고 실손으로 청구는 안됩니다.

      하지만, 공상처리가 아닌 단순 비용처리를 해주는 경우라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어떻게 진행되시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회사에서 지급되는 돈의성격이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단체보험가입해두었고 그보험사에서 지급되는것이면 비례보상하는것입니다

      돈을지급하는담당자에게 그부분을 확인하시면될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