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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칠면조242
새까만칠면조24222.11.11

개인(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와 상가건물 매매시 부가가치세는 세무서 담당부서가 다른가요?

상가건물 매매시 발생되는 부가가치세 관련질의는

세무서 어느부서인지요?

자꾸 다른부서로 연결을 시켜주셔서 상담을 못했습니다

좋은날 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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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상가건물 매매시 발생되는 부가가치세 문제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서 담당합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장조회를 해보시면 해당 사업장의 담당조사관의 이름과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홈택스 로그인하셔서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상가 건물 및 그부수토지를 매도시 발생되는 부가가치세 신고 등 관련한

    관할세무서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상가 및 그 부수토지 매도시 발생되는 양도소득세 신고 등 관련한

    관할세무서는 양도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 등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대표전화

    126 번으로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의 부가가치세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