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계약 어머니 이름으로 계약 후, 1년 갱신할 때 제 이름으로 계약했는데, 신규 계약이라고 봐야하나요
상황은,현재 살고 있는 집에 2년 6개월 정도 살았는데
2년은 어머니 이름으로 계약을 했고
월세인상과 함께 올 1월에 재계약을 했고,
그 때는 제 이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집을 옮겨야하는 상황이라,
8월에 이사를 통보를 했습니다.
찾아보니
2년 계약 이후 갱신 시
3개월 전에 이사를 알리면
3개월 후에는 보증금을 받고 나갈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세입자를 구하거나 복비를 따로 부담안하구요)
맞다면,
재계약때 엄마에서 저로 계약자를 변경한 게 마음에 걸려서요,
혹시 갱신으로 안보고 신규? 계약으로 볼 수도 있을까 해서요!
정리하자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3개월 전에 이사 얘기를 했으니,
3개월 후에 나갈 수 있는 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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