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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반가습니다람쥐123
반가습니다람쥐123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어느정도 나와야 소득세를 내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마가 주식이나 코인을 정말 소소하게 하시는데요

배당금이 월 9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금융소득에 대해 세금을 따로 신고하고 내야 하나요??

엄마는 직장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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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인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받는 경우 소득의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간합계가 2천만원을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로 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코인의 양도나 대여는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자와 배당소득이 연간 세전 2천만원 이하라면 별도로 소득세 신고하지 않습니다.

    해당 금액 초과시 종합과세되어 종합소득세 합산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발생한 국내 및 해외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할 때만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