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토요일일 원래 근무일 경우 삼일절날 쉬고 월요일날 출근시키면 되나요?
저희 회사에 아래와 같이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데
화 ~ 금 (09:00 ~ 18:00) 근무
토 (10:00 ~ 14:00) 근무
2025년 삼일절이 토요일이더라구요 이런 경우 이 직원은 토요일날 쉬고 월요일날 출근하면 되는건가용??
통상근무자들에게는 월요일이 대체휴일이라서 출근을 안하는데. 이런 직원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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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상황은 원래 근무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로서 그 날짜는 휴일로 처리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고 일요일, 월요일이 휴무일이면 화요일에 출근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어떻게 작성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1절 유급휴일은 5인이상 사업장 모두 적용이기때문에 근무일이 휴일과 겹쳤다고 해서 다음날 출근해야하는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