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5일 근무/월~화 휴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한 직원이 주5일 근무로 수~일요일 근무하고 월~화 이틀을 쉬기로 하고 입사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월~금 근무하고 토~일을 쉽니다.

그럼 만약 월요일이 공휴일이면 원래 직원들은 월요일에 쉬고 토~일도 쉬어서 총 3일을 쉬게됩니다.

근데 월~화를 쉬는 직원은 원래 월~화가 쉬는날이라서 총 2일만 쉬게되는데

이 직원도 하루를 더 쉬게해줘야하나요?

첨에 근로계약할때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한건 없어서요.

법적으로 어떤게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추가로 하루의 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미 수 ~ 일이 근무일이고 월, 화를 쉬기로 계약으로

    약정한 것이므로 타 근로자와 휴일에 있어 차이가 나더라도 추가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월, 화 쉬기로 한 직원에 대해 하루를 더 휴무을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으로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법정공휴일이 우연히 월요일이었고, 근로자의 휴무일과 겹친 사정에 불과합니다.

    이 또한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과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이를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경우에도 추가로 휴무, 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추가적으로 유급휴일을 보장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2. 즉, 판례 및 행정해석은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쳐 휴무할 시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며,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쳐 휴무한 때에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유급휴일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시 소정근로일은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통상의 근로자는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고 토요일 + 일요일을 휴일로 설정하고

    3. 그 근로자에 대해서는 수~ 일요일 주 5일 근로하고 월요일 + 화요일을 휴일로 부여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4. 위와 같이 월요일 + 화요일 휴일을 부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법정공휴일이 월요일 또는 화요일에 위치하고 있어 불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불합리한 차별도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추가 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