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계좌를 옮기면 취득단가가 초기화되나요?

수수료 때문에 A증권사에서 B증권사로 주식을 이관하려 합니다. 5년 전에 산 종목이라 평단가가 낮은데, 이관 과정에서 취득가액이 이관 시점 시세로 바뀌면 나중에 세금이 크게 늘 것 같습니다. 원래 취득가액이 그대로 승계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 계좌를 옮기면서 갖고 있던 주식을 보내게 되면

    아쉽게도 실제 원래 계좌에서 매수했던 취득단가가

    함께 전송되지 않게 되면서

    초기화 되는 것입니다.

    즉, 입고 될 시점이 단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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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케이스의 경우 취득단가는 대부분 원래의 취득단가로 기재되거나 혹은 해외주식의 경우 직접 입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케이스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오히려 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잘못 계산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을 다른 증권사로 이관(타사 이출/이입)하더라도 원래의 실제 취득가액과 매수 일자는 그대로 승계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 계좌 타사 대체 출고하시는 경우 취득단가나 취득일자 등의 처음 소유권 등의 정보는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주주가 바뀌는게 아니기 때문에 승계되는게 원칙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넘겨받는 증권사에선 그이전 정보내역을 알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증권사마다 처리방식이 조금씩다른데 아예 공란으로 두거나 0으로 하는경우도 있으며 입고일전일 종가나 아니면 일고일기준가로 잡는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부분을 수정하기 위해선 고객센터등에서 문의하여 기존 증권사에서의 잔고증명서와 거래내역서를 동봉하여 취득단가를 정정해달라고 별도 요청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를 옮겨도 기존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단가가 이관 시점의 시세로 새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취득가액이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다만 타사대체입고 과정에서 새 증권사의 화면상 평균단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오래전에 매수한 종목이라면 매매내역·거래내역 등 취득가액 증빙을 보관하고 필요하면 입고 증권사에 취득단가 정정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 기재될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