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을 빙자한 욕설도 협박이 되나요?
동업자1이 저에게 `동업자2가 저를 지칭하면 저 개새끼 때문에 개고생한다, 내가 니 돈을 반환하면 도업자2가너를 죽이고 너의 집안에도 위해를 가할 것이다, 너희엄마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동업자2 엄마가 도끼를 들고올것이다`고 말하며 저에게 금원운 편취하고 대여금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동업자1의 말을 믿고 동업자2이렇게 3명이 동업을 하는 것으로 믿고 시작했으나, 동업자1은 동업자2와 인수할 시설마저 속이며 저에게서 금윈을 편취하고 동업자로서 어떠한 것도 이행하지 않았으며 심지머 협박의 본인이었던 동업자2는 이러한 사실을 몰랐고, 저와의 금전관계 사실조차 몰랐다는 주장 입니다..
사기, 협박죄가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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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사기죄 및 협박죄 모두 성립가능하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기망행위가 있었고 죽인다거나 도끼를 들고 올것이라는 등 협박행위도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