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내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대 보행자 사고 처리방법?
한강에 있는 자전거도로내 횡단보도에서 자전거와 보행자간 사고가 있었습니다.
보행자는 넘어지면서 외상으로 손 무릅 정강이 등이 상처낫으며...허리통증도 호소하는 상황입니다.
경찰신고는 하지 않았고 추후 병원 다녀온뒤 보험처리하려 하였으나...
가해자(자전거)는 보험이 없다고 합니다.
지자체에서 자전거 보험이 있다고 하는데...가해자가 인천에 거주하고 사고난 장소가 서울이라 본인사고 외에는 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시간이 없어 병원은가지 못하고 토요일경 병원가려고 합니다.
가해자는 치료비 10만원에 합의하자고 하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는 치료비 10만원에 합의하자고 하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 이 부분은 님의 손해액이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실제 님의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따져보아야 하며, 그에 따라 적정 합의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다만,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적정 손해액을 따지기가 어렵고,
자전거보험을 별도로 가입하는 경우보다, 가해자측에서 가입한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처리가 가능하니 이 부분을 다시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 보아야 하지만 특별한 증상 없이 타박상과 염좌 정도의 진단인 경우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부상 1주당
20만원 정도의 위자료와 치료비를 보상합니다.
가해자와 잘 협의하여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보험이 없다면 치료를 한 후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의금에 대해 가해자와 개인 합의를 해야 합니다.
개인 합의가 안될 경우 민사 소송을 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