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전거도로내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대 보행자 사고 처리방법?
한강에 있는 자전거도로내 횡단보도에서 자전거와 보행자간 사고가 있었습니다.
보행자는 넘어지면서 외상으로 손 무릅 정강이 등이 상처낫으며...허리통증도 호소하는 상황입니다.
경찰신고는 하지 않았고 추후 병원 다녀온뒤 보험처리하려 하였으나...
가해자(자전거)는 보험이 없다고 합니다.
지자체에서 자전거 보험이 있다고 하는데...가해자가 인천에 거주하고 사고난 장소가 서울이라 본인사고 외에는 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시간이 없어 병원은가지 못하고 토요일경 병원가려고 합니다.
가해자는 치료비 10만원에 합의하자고 하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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